측량업 복수업종 등록할 때 중복되는 기술인력이나 장비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2022-06-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복수업종 등록할 때 중복되는 기술인력이나 장비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만 제외하고, 인력 및 장비 공유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원 고객지원센터(031-210-2633, 26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