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업에 등록된 토털스테이션을 영상처리업에서 장비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2-06-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공측량업에 등록된 토털스테이션을 영상처리업에서 장비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측량업 등록에 필요한 토털스테이션은 각도측정부 1급, 거리측정부 3급으로, 영상처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인 각도측정부 1급, 거리측정부 2급보다 성능이 낮습니다. 따라서, 영상처리업에 해당 장비를 등록하고 공공측량업의 장비를 감면받아야 하므로 지리원 등록신청 및 지자체 장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지원센터(031-210-2633, 26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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