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평가 대상인가요?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평가 대상인가요?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승인 등'은 위 법령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법 시행일('18.1.1.) 이전에 해당 사업의 상세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라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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