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중 기관사 운전면허 결격사유
2022-08-29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ㅇ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사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ㅇ 운전면허 취득에 신체적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철도안전법 제11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 법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4. 다리·머리·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