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2022-08-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대상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1.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은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 500억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이며, 품질시험 계획 수립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