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전하여 단일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제처리,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점·사용료 면제 등으로 장래에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을 철거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행령 제24조의4 단서 규정에 의한 개별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