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흡연하면 처벌대상인가요?

2022-11-0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KTX 열차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봤는데 열차내에서 흡연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신고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차내 흡연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여객열차내금지행위로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열차내 흡연행위는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1호에 의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처분(1회위반:30만원, 2회위반:60만원, 3회이상위반:90만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하신다면 코레일톡 어플 내 승차권에 신고버튼 또는 1588-7722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열차내 흡연행위 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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