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기체신고

2024-04-12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드론을 구매했는 데 기체신고를 해야하나요?

회답

A.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 :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셔야 하고,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 -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시 신고 하셔야 하고 -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지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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