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증축 시 상주감리 대상인지
2024-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상주감리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상주감리 대상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준다중이용시설로 건축허가(증축)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주감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