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0년 간격의 적성검사 갱신에 있어, 민원인이 타지에서 생업을 영위하거나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그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을 넘어 과태료가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는건 너무 과도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첫달 5만원이 부과되는 기간동안 과태료에 대한 별도 통지가 없어 해당 면허로 생업을 유지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모르고 넘어갈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 2. (회신 내용) ㅇ 우리부는 적성검사 만료 안내의 개별 문자 통보를 우편발송 이외에 추가로 시행하고,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최초 5만원)를 부과 및 통지하는 등 과도한 금액에 도달하기 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전국 시·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권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 (☎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