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수선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회답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는 ""건축""을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가가 없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계획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