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인정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 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완충공간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안전보호 등 물리적 기능과 함께 주공간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직접 면하게 되는 적층형 주택에서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층의 지붕에 면하여 후퇴한 3층의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부분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