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제23조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에 대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