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설치 가능 여부 등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재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설치 가능 여부 등
회답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4항제3호에서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