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필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 및 정상지가상승분 산출 기간은 언제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지역 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인지 여부 2. 정상지가상승분 산출시 기간이 사업계획변경일부터 준공까지인지, 최초 허가일부터 준공일까지인지 여부

회답

1.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됨. 다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2. 정상지가상승분도 인가등의 변경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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