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공동 명의로 하였을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을 공동 명의로 하였을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
회답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그 지분율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공동으로 한 경우, 해당 지분의 보증금, 월차임에 대하여 실제 임차료로 산정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지분율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조사 시 임대인 등의 확인을 거쳐 지분율을 표기하고 그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