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회답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교육),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 받는 전문교육(계속교육), 현재보다 높은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 받는 전문교육(승급교육)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과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