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방안?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방안?

회답

기숙사는「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임(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단, 임차급여 산정 시 기숙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거를 위한 비용(식비 등 제외)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가능 (지급예시)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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