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청년 분리지급 가능 여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청년 분리지급 가능 여부
회답
기숙사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택이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로 전입 후 신청해야함 부모와 합가 등으로 임대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중지하고 종전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임차급여 산정 시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