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인천 옹진군에서 거주하고 자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모는 인천 옹진군에서 거주하고 자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회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예외인정사례> 예시에 따라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각각 도시(구)와 농촌(군)에 거주하여 분리거주가 불가피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분리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