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자가 공사재료 납품업자(공사재료에 노무비 포함)와 납품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의 노무비도 도급받은 자의 직접시공에 포함할 수 있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자가 공사재료 납품업자(공사재료에 노무비 포함)와 납품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의 노무비도 도급받은 자의 직접시공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접시공이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자재를 납품받아 자기 인력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납품계약을 받은 자의 납품행위를 위한 노무비로 포함된 경우라면 직접시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