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유지·보수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유지·보수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공사의 정의에 따라 신축공사 외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도 건축공사에 해당하며, 대수선 행위 등도 건설공사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