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유지·보수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유지·보수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공사의 정의에 따라 신축공사 외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도 건축공사에 해당하며, 대수선 행위 등도 건설공사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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