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와 도급계약 후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와 도급계약 후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답
"- 시공자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산법 상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관 하자담보책임 규정도 적용하기 곤란. - 다만, 시공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관계서류, 민법 및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