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해당 공사가 직접시공계획 통보의 의무가 없는 공사라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접시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해당 공사가 직접시공계획 통보의 의무가 없는 공사라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 직접시공 해야하는 1건의 건설공사가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의 의무가 없는 건설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시공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직접시공을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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