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상 직접시공과 관련하여 중간에 건설공사가 설계변경되어 직접시공 비율을 벗어날 경우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의무도 없어지는 것인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산법 상 직접시공과 관련하여 중간에 건설공사가 설계변경되어 직접시공 비율을 벗어날 경우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의무도 없어지는 것인지?
회답
"- 직접시공 의무대상 건설공사는 최초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이므로, 최초에는 70억원 미만으로 도급계약된 뒤 설계변경된 경우라도 직접시공 의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급금액 기준에 맞추어 총노무비의 일정비율을 직접시공 이행하도록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접시공하여야 함 * 변경된 도급금액이 70억원 이상일 경우, 직접시공비율의 하한치인 10%의 직접시공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