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의 사업 중단 여부를 의결하는 총회에서 의결 방법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산총회 의결시 '사업중단'으로 의결이 안 된 경우(부결) 시, '사업계속'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의 종결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는?주택법 시행령?제25조의2를 준수하고, 해당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종결의 의결' 또는 '사업 계속의 의결'을 하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2.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다만, 제20조제5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를 것.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로 본다. 이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종결의 의결'을 하였으나 부결되는 경우, '사업 계속의 의결'을 하였으나 부결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