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당시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개시일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 당시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개시일

회답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개시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임대등록당시 임대가 개시된 관련 자료(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임대개시일을 부여 받아야 함. 즉, 임대개시일의 입증 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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