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의미.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의미. 특히, 임대료 5% 증액 제한과 관련
회답
"과태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임.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법무부 편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하므로, 임대료 5% 증액 위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음 ㅇ관할 지자체의 장은 '20.1.2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15.1.2일부터 5년), '20.1.3부터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음 (제척기간 계산 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법무부 편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