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로 사전에 임대등록하였으나,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의 말소 신청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계약서로 사전에 임대등록하였으나,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의 말소 신청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회답

"임대주택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과태료 없이 말소 가능(해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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