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립된 도시?군계획이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한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미 수립된 도시?군계획이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제2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제3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4호)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검토,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