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등록사업자의 동의 필요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등록사업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지?
회답
?주택법?제5조2항은 조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르는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이 공동사업주체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변경내용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변경에 관하여는 동의서?포기서 등의 제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규칙 제13조의 사업주체는 공동사업주체를 의미하므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변경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제16조제2항3호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의 협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