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입하여 해산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거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입주한 후 해당 주택을 매매하였으나 해당 A지역주택조합은 해산되지 않음. 이후 새로운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지?
회답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1호다목에서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는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사용검사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용검사일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가 없습니다. 즉,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설립인가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음(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