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주택의 공동명의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동명의자 전원이 거주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회답
ㅇ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명의는 해당 주택의 지분을 양도(증여)하는 행위이므로 법 개정*('24.3.19) 이후 거주의무기간이 종료(사실확인 절차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함 ㅇ 다만, 거주의무자가 법인이고 공동대표를 둔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거주의무를 충족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