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의 자격, 임기, 구성 절차 등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자격, 임기, 구성 절차 등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자격, 임기, 구성절차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이는 각 임대주택 단지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