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초본 또는 행정정보 이용동의서로 전입 확인이 되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초본 또는 행정정보 이용동의서로 전입 확인이 되지 않는 임차인의 거주 확인 관련 서류

회답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요금청구서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할 수 있음(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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