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지
회답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그렇지만,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상 규정된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