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내 임의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한경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 내 임의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한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 (과태료 면제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에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바, 과태료 처분 대상임(주택 호당 3천만원). 해당 주택의 재매입여부와는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