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기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기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일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인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임차인 A가 거주하였다면, 임차인 B와 계약에서 5%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령 위반이 아니며 새로운 임차인 B와 5% 내에서 임대료 증액 가능.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임대차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임대료 증액 가능. 또한, 임차인 A의 단기거주(1개월)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 필요 없음. * 민간임대정책과-509(2021.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