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매매하기로 매매예약계약서를 미리 작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매매하기로 매매예약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의 여부

회답

주택소유권 판단은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매매예약계약서를 체결하였어도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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