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4년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4년으로 변경됨. 이 경우 과거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4년을 적용받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시행('15.12.29) 이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4년이며,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을 따르므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