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4년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4년으로 변경됨. 이 경우 과거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4년을 적용받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시행('15.12.29) 이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4년이며,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을 따르므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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