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언제부터 도입된 것인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언제부터 도입된 것인지

회답

구 임대주택법개정 시행('12.4.27)에 따라 종전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서 매입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확대됨 (구 임대주택법제20조제2항)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05.7.13일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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