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도 가능한지 여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한함(단,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관리규약 등에서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계약자와 함께 거주하고, 위임장 등으로 대리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배우자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