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 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 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사업자 간 매각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신고는 필수임.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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