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이 미분양된 경우로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주택이 미분양된 경우로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분양목적)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임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한 경우에만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며 사용검사 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 기간까지 일반적인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