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주택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회답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함.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해당 주택이 정비사업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법 제5조 제7항 제2호, '20.8.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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