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의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가 부여되는 바, 이후 계약(재계약, 갱신계약포함)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