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고 임차인 3분의2 이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고 임차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업무를 대행토록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회답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사용료 형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2조제4항)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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