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시 법적 기한 관련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시 법적 기한 관련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다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임대하는 대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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