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양도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양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양도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양도인)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양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양도인)가 다른 임대사업자(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임대사업자가 아니였던 양수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신고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 대상이나, 동일 조건에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양수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와 포괄양수도체결 이후 양수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이 때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단양도로보아 3,000만원 이하 임('19.10.24일 전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예시1) 양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양도인)가 다른 임대사업자(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ㅇ100만원이 부과됨. (양도신고미이행에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예시2) 양도신고를이행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양도인)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아니였던 양수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ㅇ100만원이 부과됨. (양도신고미이행에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예시3) 양도신고를이 행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양수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와 포괄양수도 체결 이후 임대사업자가 아니였던양수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ㅇ3,000만원 이하 or 1,000만원 이하( '19.10.24일 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