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융자형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주인 융자형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회답
'집주인 융자형' 사업 등이 기금 지원 등을 포기할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 이 때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 받은 당시의 임대개시일을 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임(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만을 인정).